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