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사용하는 고객이 낸 해지 위약금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서 세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가상이동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A업체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업체는 2012∼2017년 고객이 요금을 할인받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중도 해지하면서 지급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왔다. 이듬해 A업체는 이듬해 해당 부분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돌려받은 위약금이 서비스 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마포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마포세부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해당 금액이 ‘위약금’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및 그밖에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A업체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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