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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