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모두 1,350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분당구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7억6,700만원을 6억5,600만원으로 1억1,1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시는 공사 분야 880건에 38억5,700만원, 용역 분야 343건에 12억원, 물품 구매 분야 127건에 2,300만원을 각각 아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