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웃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B씨 가족은 지난 2018년 5월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5년 전부터 아랫집에서 생활 악취가 나니 원인을 알아봐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B씨의 아랫집에는 A씨가 살고 있었고 담당 구청인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A씨의 방문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악취가 나지 않았는데도 B씨 가족이 허위 민원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구청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하느라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것이었다.
1심과 2심은 위자료 청구소송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하더라도 고소·고발을 제기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가 법령에서 정당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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