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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집중 수사
입력2020-01-29 09:48:47
수정
2020.01.29 21:10:00
윤종열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임대 등 처분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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