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25억원을 가로챈 무자격 중개인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자격 중개인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19명에게 “벤츠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약속한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공식 판매점과 구매 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잔금이 치러지지 않으면서 판매점은 차량을 출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규정을 어기고 실구매자가 아닌 A씨와 거래한 공식 판매점 소속 영업사원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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