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합도 조사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청와대 경력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공천적합도 조사는 공관위가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심사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에 비해 비중이 40%로 현저히 높아 심사 결과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도 당 대표급·광역자치단체장 출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자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우 고향인 영남권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서는 고강도 물갈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원내 인사들만 컷오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외 인사들도 컷오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회의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며 “원외 인사의 경우 계속해서 낙선했거나 선거에서 표 차이가 크게 났다든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파렴치한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동안 수고했지만 컷오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우대 조치로 가산점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 감점 방안’과 ‘청년 기본점수 부여 방안’ 등을 거론했다.
/하정연·방진혁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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