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1일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제조업체 한 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고용부 측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 노동자 139명에게 4주간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며, 최초 2주는 하루 16시간, 이후 2주는 하루 12시간으로 인가했다.
고용부는 여타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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