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아도 불법체류 사실이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개국 언어 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도 24시간 연장 운영한다.
법무부는 31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로 의료기관을 찾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강제추방 우려에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 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니,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의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20개국 언어 민원상담을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