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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선 및 낚싯배 안전관리 교육 실시
입력2020-02-03 09:34:48
수정
2020.02.03 09:37:35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어선과 낚싯배의 조업과 관련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연근해 어업인 1,4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3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선 및 낚싯배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해 개정된 어선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중점 실시 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싯배는 구명 뗏목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3월 말까지 계도기간), 새로 건조되는 낚싯배는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싯배의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됐다. 종전 소형선박 조종면허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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