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인 어록집을 인쇄·발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변호사 3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과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에 대한 횡령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인들은 이 협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이던 지난 2018년 11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한다. 이 협회장은 염 부회장 등과 공모해 서울변회 자금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총 100부를 인쇄했다. 이후 이 협회장이 출마 예정이었던 대한변협 선거에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고발인인 윤 감사는 “어록집은 당대 또는 후세가 위대한 인물의 행적을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이찬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미 스스로 어록집을 만들 것을 계획했다”며 “이찬희는 단독후보로서 자신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선출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찬희는 어록집을 서울변호사회 공금으로 발간했다”며 “서울변호사회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전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격자가 단체의 수장이 되면 그 단체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단체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찬희와 그 동조자들을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 변호사단체를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