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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땐 '엄벌'

檢, 명예훼손죄 등 적극 적용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서 형식의 게시물이 등록됐으나 지자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는 가짜 문서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했다.

3일 법무부는 최근 검찰에 신종 코로나 관련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 소속 명예훼손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지휘체계를 적극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신종 코로나를 소재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공문서 형식의 서류가 올라오기도 했다. 확진자 3명의 이름·나이·주소 등이 담긴 이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 같은 가짜뉴스가 퍼져 국가적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나 발병지, 관련 병원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처할 방침이다. 특정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역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확진자 정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돌리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로 판단해 신병 확보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경찰에 입건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도 신속히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상·오지현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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