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다시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물자동차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적발 건수는 775건이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부풀려 결제한 행위가 47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일괄결제 행위가 44건(5.7%)으로 뒤를 이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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