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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아동 훈육 위해 팔 세게 부여잡고 혼낸 것은 아동학대 아냐”





장애아동의 팔을 세게 잡고 혼낸 것은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5세 아동이 놀이기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 밀치거나 세게 붙잡는 방식으로 혼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동은 14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A씨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훈육을 위한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자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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