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이번 집중 점검기간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 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배출·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현장보완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 하도록 계도하고 의료 폐기물 보관기한 경과 등 불법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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