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완료해야 한다. 병원·청소년 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설비교체 등에 대한 1%대 저리 융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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