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들의 손을 들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들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을 빚었다.
당시 호날두 출전이 예고됐고, 더페스타 측도 출전을 확신해 호날두를 앞세워 경기를 홍보했던 만큼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송을 낸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하기에 티켓값 등을 환불받겠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