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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날이 조언하는 이혼소송…“사유 및 목적 따라 절차 달라질 수 있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장의 이혼 소송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절차를 밟으며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초 요청한 재산분할 규모는 1조 원대로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지만 재산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지 않아 141억여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법적인 부부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양육비 지급 등의 여러 쟁점에 대해 '재판상 소송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다.

'재판상 소송이혼'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 조정이 선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혼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소송은 서류 준비와 소송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혼 사유나 목적에 따라 소송 절차와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대해 대구 지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그날 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수집부터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까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물론 일대일 상담과 철저한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년연속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수상한 이혼전문 법률서비스 브랜드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사전문. 이혼전문자격을 취득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함께한다. 대표변호사 전용탁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김은지 변호사 등 남·여 대구이혼변호사가 상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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