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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이적은 정당법 위반? '한선교 사태'에 고발 잇따라, 황교안 '곤혹'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추대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정당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오전 정의당 신장식 법률지원단장과 강민진 대변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한선교 의원에게 탈당과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황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황 대표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법조항은 정당법 제54조 입당강요죄 등이다. 정당법 제54조는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또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를 벌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당은 한선교 의원의 이적 등이 실현될 경우,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실무 준비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오는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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