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기소된 피고인들 13명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4일 법무부는 오후6시30분께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11조에선 공개범위로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과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만 담겼다.
또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 전격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자세한 범행수법과 경위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개입 사건부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동인 변호사는 “형사사법이나 국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일관성을 개고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일에는 예외를 계속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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