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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화장실까지…'방충망 뜯고' 여성 훔쳐보던 30대 실형

/연합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 방충망까지 뜯어내고 훔쳐보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경 B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일 뒤인 7월 9일 오전 1시 무렵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내부를 훔쳐봤고, 한시간 뒤에는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 바깥쪽에 앉아 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의 주거에 침입, 평온을 해쳤다”며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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