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첨 대상자는 1만 869명으로, 최근 3년간 연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이다.
당첨자는 성주봉 휴양림을 예약하고 숙박 시 할인권을 제출하면 5만 원을 환급받는다. 할인권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상주시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3월 초에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키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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