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은 고양·용인·안산·남양주·평택·파주·광주·하남·양주·안성·포천·의왕·여주·양평·동두천·가평·연천 등 17곳이다.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한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보수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면 응모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불법행위 업소 1,164곳을 철거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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