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 등 보고서의 전제가 현실적이지 않아 온라인 게재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의 분석은 두 갈래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연구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이 부각되지 않도록 전문가 분석이 유포되는 것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 게재 누락은 정보공개와 합리적 토론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22조)’와 ‘언론·출판의 자유(21조)’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적 이득을 당초 3,707억원에서 224억원으로 축소해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불리한 정보를 쉬쉬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투명행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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