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이 4·15 총선 관련 첫 번째로 영입한 ‘검사내전’ 저자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부장검사는 6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단 되게 당황했다”면서 “장관도 소신이 있겠지만, 장관의 소신보다는 법령이 우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 국민을 믿어달라”며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것은 사실 되게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어 “궁극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라고 전제한 뒤 “(공소장 비공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빼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는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들만 빼고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소장을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거면) 국회법 관련 법을 고치라”고도 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언급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 “(그 부분을) 국회법에 넣어야 한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 양심수들이 하는 외침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법을 주무하고 법령 해석에서 주요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새로운보수당 영입식에서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 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면 항명이 되고 탄압받는 세상이 됐다.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 서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조롱받는 세상이 됐다“고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어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제가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뒤 지난달 14일 사표를 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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