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는 100%에 가까웠지만 실제 시행비율은 70%대에서 적게는 40%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은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 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휴가의 시행률은 74.2%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제도 시행률은 64.4%였고 아버지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세 제도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98.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를 주로 들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팀장은 대체인력을 뽑을 수도 없고 대체인력을 뽑는다고 해도 그 역할을 다 못해 결국 다른 직원들의 부담으로 가게 된다”며 “육아휴직을 간 동안의 기간이 퇴직금으로 다 산입된다. 회사입장에서 비용부담”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B씨는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승진인사를 한다”며 “사실 비혼 직원이나 남자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36.0%로 가장 많았고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대체 인력 없이 회사 내 업무 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가 61.4%로 가장 높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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