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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려고 엔화 933억원어치 불법 반출한 20대 징역형

일본 엔화 930여억원어치를 여행 경비라고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뒤 일본으로 가져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1,000엔(933억9,000만 원)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그가 허위 신고 후 일본에 가져간 엔화는 국내에서 지인들을 통해 모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8년 10∼11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70만∼100만원씩 16차례 1,300만원을 서울 한 국민은행 부지점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국민은행 부지점장(56)으로부터 “환전 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도 막대하다”며 “환전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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