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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원… 전직 사장은 징역형

박동훈 전 AVK 사장 등 실형 선고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 등은 독일 체류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국산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AVK 실무자 4명은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출장을 목적으로 독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 기준으로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대가량을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이 차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많이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AVK는 또 2010∼2015년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 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7년 8월 AVK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5∼2017년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 6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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