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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8만 원 빼앗으려고’…중년여성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년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사망 당시 58세·여)씨의 양손을 묶고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한 A씨는 범행 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연락하다가 모텔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 양손을 줄로 묶은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씨)의 재물을 빼앗은 데 그치지 않았고, 성폭행 후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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