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새벽에 만취 상태로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경비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평소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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