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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수업일수 단축 가능' 지침

천재지변으로 법정 수업일수 10%까지 감축 가능 안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졸업식이 축소되면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숙명여자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외부인의 본관 출입을 제한한 간소한 졸업식을 마치고 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이에 따른 학교들의 장기 휴업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초중고교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지만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교는 171일, 유치원은 162일만 수업하면 된다.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 학교들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반영한 조처라 해석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에도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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