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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놓고 변호인-고발인 이례적 공방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은 시장의 변호인과 사건 고발인이 7일 장외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가 법률적 평가를 넘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고, 고발인은 “궤변에 대해 철퇴를 내린 만큼 식물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사가 구형한 150만원의 두배에 달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이례적인 양형 이유로 들고 있는데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는 점을 중형의 이유로 한 것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편협함에 사로잡힌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면서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의 당선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은 시장을 고발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열고 “은 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원봉사라고 뻔뻔스럽게 우겨대다가 고법 재판이 시작되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못하고 궤변을 계속하다 고법에서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련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며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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