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범행이 발각된 전직 국어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노원구 A여고 전직 국어 교사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잠을 자는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수년간 교실 및 교무실에서 제자 19명을 반복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찾아온 학생들까지 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교육적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접촉 경위를 볼 때 학생지도나 격려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은 2018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여고 졸업생들은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 제보를 수집하고, 이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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