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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공천까지 '감놔라 배놔라' 과한 것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당 명칭과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연쇄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선거의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가 정당 활동에 대해 걸핏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단속하는 것은 그전과 다른 현상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라는 단어를 붙인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도 불허하기로 했다.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당명을 쓸 경우 정당의 비민주성을 유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그러나 안철수신당 명칭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정당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과잉간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자체적 판단으로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4+1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 제47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적 절차’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선관위가 공천 방식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월권’과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선관위 지침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 전략공천을 무제한 허용하면서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막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선관위가 야당 활동의 발목을 잡으면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여권을 돕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주력해야 후유증이 줄어든다. 특히 정당 내부의 공천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참견하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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