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첫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전세 만기가 도래할 경우 월세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1억 원 이상 올라 추가 전세대출이 어려운 세입자는 늘어난 금액 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 봉쇄된 것도 한 이유다.
2018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990년 이후 역대 최대인 45만 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10년 만에 0.65% 떨어졌다. 이 시기 첫 입주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매매가격 대비 낮은 전세가율로 들어가면서 전세 재계약(2년)이 도래하는 올해부터 전세금 인상액이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입주 2년 차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2018년 12월 6억 8,600만원에서 지난 달 1월 13일 기준 1억 400만원(15.2%) 오른 7억 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체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같은 기간 1,500만원 오른 4억 7,700만원이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의 전셋값이 전체 평균의 1.6배, 가격 인상 폭은 평균의 7배인 셈이다.
특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 새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2018년 12월 평균 6억 9,575만원에서 올해 1월 평균 9억 109만원으로 2억 534만원(29.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1억 1,870만원(11.7%), 서초구는 1억 1,160만원(9.3%) 올랐다. 강남 3구의 경우 입주 2년 차 아파트의 전세 도래 건수가 집중됐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실거래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18년 아파트의 전세 신고 건수는 5,181건으로 이중 강남 3구가 28%를 차지한 1,485건이다. 서초구가 675건(13%)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서울 외 지역의 입주 2년 차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대구는 3억 2,800만원(5,000만원 상승), 대전은 2억 6,300만원(4,500만원 상승), 세종은 2억 1,700만원(4,300만원 상승)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2·16 대책’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데다 올해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도 추가되면서 임대 중인 자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전세매물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지난 10월부터 줄어 12월 전세 거래량이 7,128건으로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반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528건 거래되며 전월(1,139건)보다 34% 증가했다.
전세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분위기다. 로또 청약을 기다리며 세입자로 머무는 눌러앉기 수요에다 집값 부담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 재개발·재건축 이주 등이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둔 세입자들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를 점검해보고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탈 것인지, 현재보다 자금을 낮춰 이사할지 등의 철저한 자금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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