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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취소 기승에...서울시 '집중신고센터' 운영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해 다음날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현장조사 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69건으로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안내 없이 배송을 지연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을 보내거나 일부만 보내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할 계획이다. 또 주문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한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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