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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영장례' 도입…무연고·저소득층 지원

경기도의회가 장례를 치를 여건이 안 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저소득층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 공영 장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이 규정한 사람 등이다.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졌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약 500명 발생하며 이를 위한 수습 비용은 각 시·군이 지역의 장례여건 등에 따라 1명당 80만∼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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