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은 인제 ‘아파트 투유’가 아닌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청약홈의 특징은 편리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청약 신청자가 청약 정보를 청약 때마다 입력해야 했던 데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년 당첨자의 10%에 육박했던 정보 입력 오류에 따른 부적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홈 오픈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새 청약홈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예비 청약자가 세대원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부적격 당첨자는 2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12월 6일 기준)만 해도 전체 당첨자 15만 8,609명 중 부적격자가 1만 8,163명에 달했다. 이 중 청약가점,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등 입력 오류가 1만 4,051명이었다. 전체 당첨 규모의 10%에 육박한다. 부적격자는 귀한 당첨 기회를 날리는 건 물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자격확인’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확인하고 이 주택의 건축물대장정보, 실거래 신고 기준일, 재산세 정보 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혹 주택보유자라면 얼마짜리 인지 체크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형·자가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로 분류된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으로 들어가면 주민센터나 민원 114를 통해 매번 다시 확인해야 했던 세대 구성원 정보를 미리 관리해 둘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거주 기한이나 당첨 횟수, 특별공급의 다자녀·노부모 부양 여부 등도 사전 조회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분양 청약 자격 여부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약홈이 제대로 운영될지 여부는 오는 13일부터 지켜봐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서버가 다운돼 먹통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7만 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는데 첫날 접속자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송파구 송파 위례리슈빌은 신청자만 3만 2,000명이 넘었고 경기도 수원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도 1순위에만 7만 4,000여명, 대전의 대전 아이파크 시티도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2018년 9월부터 청약 시스템 이관을 준비했지만 올해 2월 1일에서야 청약 통장 자료를 넘겨받은 만큼 시범 운영 테스트가 부속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분양 전문가는 “청약 자격과 규칙이 워낙 복잡해 이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인정하지만 결국 부적격자로 피해를 보는 건 수요자이기 때문에 청약홈이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스스로 꼼꼼히 챙기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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