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용도 변경 펜션, 이행강제금 4배 증액

앞으로 영리 목적에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최대 4배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 펜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고 부과횟수도 연 1회에서 2회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용도 변경한 펜션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4,000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면 가중치가 반영돼 이행강제금이 8,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 이를 1년에 2번 부과해 총 1억 6,000만원까지 증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이행강제금이 늘어난다”며 “위반 건축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