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올해부터 4년간 31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및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이 이뤄지고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용 절감 및 상용화 조기 검증, 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공동 운영 주관병원 등 관련 기관이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앞서 17일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및 13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실증 특례 사업으로 부여받은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특구사업자 간 협력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의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말하며 각 병원에서는 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수집·보존한다. 앞으로 각 병원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 그동안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의 연구용으로 제한됐던 임상검체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병원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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