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입력2020-02-10 09:47:26
수정
2020.02.10 09:47:26
이현종 기자
경북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5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까지 보증해 협약 금융권에서 융자받도록 해준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구미시는 경기침체와 최근 우한폐렴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이 4등급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6개월 이상 구미시에 거주한 시민이다./구미=이현종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