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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한 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사택시’ 논란으로 택시 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인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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