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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 적발…과태료 7억4,200만원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가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게도 모두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특히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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