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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檢 공소장,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측 의견서'"

靑 선거개입 피고인측 "檢 공소제기 위법" 주장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선거결과 왜곡 없었다"

"檢, 대통령 관여 인상 주려는 시도…정치하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며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11일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며 “이번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 3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저희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문 발표 계기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의미한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으로 인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민정비서관실의 울산 현지 수사상황 점검이라는 것도, 당시 당사자들의 동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을 점검하는 것임이 명확하다”면서 “그럼에도 도대체 무슨 증거로 공소장에 현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여론조사를 제시하면서 하명수사로 인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지지도가 하락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이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촛불혁명에 의하여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인사들로서 결코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진영논리에 의하여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백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장 전 선임행정관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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