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총 4회(3·6·9·12월)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민간 육종가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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