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 지위를 인정받았다. 변 전 하사 측은 여군으로 재입대를 위한 행정소송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가 이날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의 일로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게 될 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는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도와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나선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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