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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입법, 국민께 약속"

국회 입법 청원 10만 명 동의

문희상 국회의장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엄청난 인권유린에 참담한 심정"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입법 신속히 마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텔레그램 N번방’ 청원과 관련해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텔레그램 방에 뿌린 사건을 말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된 상태다. 국회가 지난달 10일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연 이후 10만 명이 청원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입법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성 착취 사건이자 엄청난 인권 유린 사건”이라며 “이런 인권 유린 사건이 독버섯처럼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채택된 건 1%에 불과한 27건이었다”며 “작년 4월 유명무실했던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고 지난 달부터 시행됐다. 국민이 더 쉽게 입법 청원을 하도록 관련 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인 최 모 씨는 지난달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청원을 냈다. 그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다. 회부 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과 관련해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 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국회 사무처가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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