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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 인권변호사 사고로 한일 문제 접근’에..文 “피해자 중심은 국제사회 원칙”

요미우리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 시리즈 보도

文 인권 변호사 경험이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 사고 배경

靑 "소송 대리인의 입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을 호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에 의존해 한일 문제에 접근,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 전언을 통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며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통해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당시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한 한국 법원의 첫 재판에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요미우리를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현재 한일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자와 만나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중심주의가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이) 마치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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