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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17일 개회…선거구 획정은 행안위 간사 협의로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심재철(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아울러 18~19일 사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또 이후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민주당이, 19일에는 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또 24~25일에는 경제 분야, 26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연다. 여야는 이를 위해 12일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개회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주요 논의 의제였던 선거구 구획에 대해서는 행전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사이 혐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위원회 구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방역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앞으로 사항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 문을 여는 데 뜻을 모으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거론되는 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이다. 또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법안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사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처리 과정에 오를 수 있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민생법안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골목상권 육성 및 중소기업·가맹점을 보호하는 ‘지역상권상생법’ 등이 꼽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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